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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영무인더스 비트타운2차

관리자 2021.10.18 23:17 조회 수 : 75

일과 휴식 두마리 토끼 동시 잡을 수 있는 ‘라이브 오피스’
바닥 난방 설치 등 실입주 기업 휴게성 편의 제공
충북혁신도시 2차 영무인더스 비트타운 조성

▲ 충북혁신도시에 조성된 2차 영무인더스 비트타운 지식산업센터.
▲ 충북혁신도시에 조성된 2차 영무인더스 비트타운 지식산업센터.

음성 영무인더스 비트타운2차 삶의 질을 중시하는 워라벨 확산과 함께 주 52시간 근무제 등 사회적 인식의 변화로 자연친화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는 분양상품의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쾌적한 환경을 앞세운 이른바 ‘자연친화 마케팅’ 지식산업센터가 활성화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수익률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오피스텔과 달리 지식산업센터는 기업이 장기 계약 후 입주하는 경우가 많아 임대료가 밀리는 경우가 거의 없고 공실 발생률도 낮다.

또 강화된 DTI(총부채상환비율), LTV(담보인정비율),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 등의 대출 규제가 없고 주택이나 오피스텔처럼 전매 제한 등의 규제도 없다.

여기에 분양가의 최대 80%의 저금리 융자, 취득세 50%, 재산세 37.5% 감면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주택 수 산정 대상에서도 제외돼 양도소득세 중과와 종합 부동산세 과세에서도 자유롭다.

특히 정부의 강도 높은 주택 대출 규제 강화로 부동산 투자금이 비(非)주택 유형으로 옮겨가면서 ‘지식산업센터’가 틈새상품으로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다.

지식산업센터들은 산업단지 내에 위치하면서 협력업체와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특화 설계로 인한 효율적인 물류 이동, 비용 절감이 가능해 기업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산업단지 내의 지식산업센터 인기는 고공행진 중이다.

2018년 동탄2신도시에 지상 38층 규모의‘금강 팬테리움 IX타워는 삼성, 두산 등 대기업들이 위치한 화성 동탄산업단지 근처에 들어서면서 일주일 만에 투자자를 모두 모집해 화제가 됐다.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관심은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워라밸’ 트렌드로 대세가 전환되고 있다.

이는 직장과 주거지가 가까운 직주근접 입지를 갖추고 있고, 기업 특성에 맞게 특화설계를 갖춘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수요로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수요에 맞춰 일과 휴식, 두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지식산업센터 ‘라이브 오피스’가 등장했다.

라이브 오피스는 동탄, 김포, 고양, 남양주, 하남 등 신도시들을 위주로 다양한 규모 및 형태의 라이브오피스들이 줄줄이 공급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수도권과 인접한 ‘동탄 W-space '멀티플라이어' 의정부 고산신도시 센텀스퀘어 1, 2, 3,’‘ 고덕신도시 STV2 더 라이브’등은 연일 완판 소식을 전하고 있다.

이 같은 추세는 수도권을 넘어 점점 비수도권으로 퍼지면서 지난해 8월에는 아산 탕정의‘더 콜럼버스 지식산업센터’의 라이브오피스가 3일 만에 완판 되는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었다.

전국적으로 1인기업과 스타트업 기업들의 지식산업센터 입주 수요가 증가하면서‘워라밸’트렌드에 맞춘 지식산업센터 내 오피스의 휴게성에도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실제로 지식산업센터 입주가 활발한 수도권의 경우 분양받은 기업 대부분이 바닥 난방을 별도로 설치하는 추세이다.

이에 최근 들어서는 실입주 기업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시공단계에서 바닥난방 설비까지 포함시키는 라이브오피스가 늘어나고 있다.

최초로 기본설계 단계부터 바닥 난방 설비를 도입한 서귀포 혁신도시의‘ 유포리아’(19년 준공) 라이브오피스와 나주혁신도시 ‘토담 휴로스 센트럴타워’(올해 준공예정)는 조기에 완판됐다.

또한 충청권 최초로 바닥 난방설비를 도입한 충북혁신도시 ‘영무인더스 지식산업센터’ 라이브오피스도 2개월도 안돼 완판 됐으며 이어 ‘2차 영무인더스 비트타운 지식산업센터’도 조성됐다.

이처럼 라이브오피스의 인기가 급상승하자 최근 들어서는 각종 부동산 규제에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미분양 오피스텔 사업자들이 라이브오피스 내 바닥 난방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는 등 시기를 하는 형국이다.

사실상 국토교통부 고시 오피스텔 건축기준은 전용면적 기준 120㎡ 이하의 경우에만 바닥 난방 설치를 허용하고 있고, 지식산업센터 및 상가건물, 기타건물 등의 바닥 난방 설치를 규제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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